식품영양표시 이해로 건강한 소비 시작하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의 의미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영양성분 표시제도의 핵심 내용과 활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이지요.
이 제도는 영양성분 표시와 영영성분 강조 표시 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종 ‘제로’, ‘무’ 등의 문구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량 포함되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 단위 | '0' 표시 기준 |
열량 | kcal | 5kcal 미만 |
나트륨 | mg | 5mg 미만 |
당류, 탄수화물 | g | 0.5g 미만 |
지방, 포화지방 | g | 0.5g 미만 |
콜레스테롤 | mg | 2mg 미만 |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제로"나 "무첨가" 등의 문구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성분 항목 자체를 생략하거나, "없음", 혹은 "-"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라벨에서 생략되거나 "없음"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단순한 수치 정보가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기본 가이드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식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제품을 고를 때 포장지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해보는 습관, 함께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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